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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일반경쟁 설계공모

배경 BACKGROUND

본 사업의 대상지는 용산역, 용산 철도역정비창,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사이에 위치한 장소로 오랜 기간 유수시설과 공영주차장, 버스차고지로 사용되어
시민들의 발길이 머물지 않았던 곳이다. 더욱이 과거 전자제품의 개발, 제조 및 유통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1980, 90년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용산전자상가가 쇠락함에 따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추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근 새로운 비전으로 개발구상이 진행 중이며, 이에 발을 맞추어 낙후된 용산전자상가는 신산업 플랫폼으로 변화하여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사업은 산업 및 상업, 주거, 행정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여 도심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 일-삶-문화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터전을 제공하고자 한다.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일반경쟁 설계공모

개요 OVERVIEW

공모명칭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일반경쟁 설계공모
사업명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개발사업
부지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3-1 일원
시행방식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면적 13,963㎡
시설용도 공공청사, 공공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신산업앵커시설, 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설계용역비 약 120억원 (부가세 포함)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인허가 기간 제외, 공휴일 포함, 발주부서의 공사 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일반경쟁 설계공모

대상지 SITE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일반경쟁 설계공모

공모일정 SCHEDULE

응모등록 2024. 11. 07(목) ~ 2024. 11. 14(목) 16:00 마감
현장설명회 2024. 11. 13(수)
질의접수 2024. 11. 07(목) ~ 2024. 11. 15(금) 17:00 마감
질의응답 2024. 11. 22(금)
작품접수 2025. 02. 10(월) 10:00 ~ 16:00
심사위원 공개 2025. 02. 10(월) 16:00 이후
본 심사 2025. 02. 14(금)
수상작 발표 2025. 02. 17(월)
*상기 시간은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조정 시 본 사업의 설계공모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한다.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일반경쟁 설계공모

심사위원 JURY

* 개정된 국토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해 심사위원회 명단은 작품접수일에 공개됩니다.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일반경쟁 설계공모

AWARDS 입상작 및 상금

1등 (최우수상) 상장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
2등 (우수상) 상장 및 4,000만원
3등 (장려상) 상장 및 3,000만원
4등 (장려상) 상장 및 2,000만원
5등 (장려상) 상장 및 1,000만원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일반경쟁 설계공모

참가자격 ELIGIBILITY

본 공모에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가 응모할 수 있으나, 당선 후 계약 시, 주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공동응모시 공동응모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중 건축설계부문 참여지분율(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응모 대표자가 되어 응모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응모 대표자는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동일 건축사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정보통신 분야와 소방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응모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을 위한 소방분야 설계용역업체 및 사업책임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수행이 가능한 자격(소방기술사 2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